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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시킨 남성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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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3 10:53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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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시킨 남성 2명 징역형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2018. 9. 9. 경기도 수원시 한 길거리에서 만난 15살 B양을 차량에 태운 후 인천 한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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