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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성매매집결지 마지막 남은 ‘옐로하우스 4호’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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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8 09:49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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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자, 점유 부동산 명도소송 패소
인천에 마지막 남은 성매매집결지인 미추홀구 옐로하우스 내 유일하게 남아 있는 ‘4호’ 건물. 옐로하우스 대책위 제공
인천에 마지막 남은 성매매집결지인 미추홀구 옐로하우스 내 유일하게 남아 있는 ‘4호’ 건물. 옐로하우스 대책위 제공

 

인천에서 마지막 남은 성매매집결지인 미추홀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내 유일하게 철거되지 않은 건물인 ‘4호’를 둘러싼 명도소송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패소했다. 이들은 그동안 옐로하우스를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짓는 재개발사업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이주 및 손실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4호’ 건물에서 투쟁을 벌여왔다.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지난해 6월 옐로하우스 4호 건물에 사는 ㄱ씨 등 4명을 상대로 “점유한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명도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숭의1구역 재개발은 옐로하우스를 포함한 주변 일대 1만7585㎡ 터에 공동주택 70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소장에서 “피고 4명이 4호 건물의 실제 임차인이 아니므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임대차계약이 체결·성립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나 강행법류에 위반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반면, 피고 쪽은 최근 8년 동안 4호 건물에 입주해 월세를 내고 생활했다며 실질적 임대차가 성립되고, 계약 기간도 만료하지 않았다며 맞서왔다. 아울러 “배관 및 물탱크, 하수관 등 수리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 임대인에 대한 채권이 있으며, 채권이 변제되지 않아 이 건물을 유치할 권리도 있다”고 반박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이해빈 판사는 최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는 민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피고들이 포주와 체결했다는 임대차 계약은 그 동기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로서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들이 이 건물에서 성매매영업과 더불어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00년대 성매매업소가 90여곳에 달했던 옐로하우스는 현재 모두 철거되거나 사라지고, 4호만 남은 상태다. 성매매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옐로하우스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미추홀구청 앞에서 이주 대책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 쪽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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