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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신고했는데 모욕죄로 체포될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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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9 11:34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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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형사고소 논란 
경찰" 신분증 제출 거부해"

"불법 성매매 신고했는데 모욕죄로 체포될 줄이야"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서울 성북구에 사는 편재승(52)씨는 매일 출근시간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수막에는 '불법 성매매를 고발한 주민을 불법체포 하는 종암경찰서 규탄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는 기자에게 "112에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신고했는데, 결국 경찰이 나만 체포했다"며 "공익신고자인 시민이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인 시위는 성매매 업소 철거를 요구하는 모임 소속 시민들이 번갈아 하고 있다.

 

18일 편씨와 종암경찰서 소속 지구대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편씨는 2018.9월 '미아리 텍사스'라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정황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종암경찰서 월곡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경찰이 왔다는 말에 '정화위원'이라고 하는 상인단체 관계자 2명도 나왔다. 이후 편씨와 정화위원 한 명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위협을 느낀 편씨가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이에 정화위원이 '초상권 침해'라며 항의하자 이를 지켜보던 경찰관 A경위도 '사진촬영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편씨에게 삭제를 요구했다. 편씨는 경찰이 업소 편을 든다고 생각해 A경위에게 모욕성 발언을 던졌다고 한다. A경위는 경찰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직접 형사고소까지 했다.

 

이후 편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형을 부과받았다. 편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편씨의 발언에 모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편씨는 "하지도 않은 욕설까지 덧붙여 기소됐다"면서 "신원 확인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범죄 행위를 신고한 민원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유에 대해 A경위는 "편씨가 신분증 제출을 거부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편씨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거부했다"며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편씨는 체포 결정 등 행위들이 부적절했다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경찰청은 '적절했다'는 종암경찰서 월곡지구대의 설명을 편씨에게 전달했다. 

 

한편 검찰은 모욕죄 관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성매매 신고자가 법정 공방에 휘말리면서 '미아리 텍사스'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위축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편씨와 함께 시위에 나선 성북 시민모임 참가자는 "애초 성매매를 신고한 사실은 사라지고 경찰을 모욕했다는 논란만 남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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