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성매매하다 딱 걸린 현직 검사…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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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4 17:10 조회1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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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소속 A 검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A 검사가 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판결이 확정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A 검사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지난달 25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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