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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알려주는 이른바 ‘유흥 탐정’이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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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03 13:48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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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알려주는 이른바 ‘유흥 탐정’이 부활했다.

최근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로 의뢰하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출입 기록을 조회해주겠다는 식으로 유흥 탐정이 성행하고 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에는 유흥 탐정 이용 후기 글과 함께 이런 업체를 추천해 달라는 문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4년 전 이후 활동을 멈춘 업체가 올해 4월 SNS 홍보를 재개한 사례도 있다.

검색 동향을 분석해주는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유흥 탐정’ 검색량은 평소보다 3~5배 증가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흥 탐정은 당시 동명의 인터넷 사이트가 처음 등장해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됐는데, 최근 다시 주목받는 모양새다. 그러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져 애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처음 성행했을 당시 ‘유흥 탐정’을 내걸고 영업했던 이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A씨는 4년 전 8월부터 10월까지 총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3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B씨와 C씨는 4년 전 9월부터 1년간 9911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공갈 등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각각 징역 3년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활동하는 업체들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조짐이다. D씨는 최근 한 유흥 탐정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유흥업소 이용 내역을 제공해 결국 파혼에 이르렀다며 서울 중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고소장에 적시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지난달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D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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