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항시 대기' 전단지 배포 성매매 알선 40대 벌금형

벌금 700만원, 추징 1980만원
법원 "성 상품화로 풍속 해쳐"
  • 등록 2020-01-22 오전 10:31:01

    수정 2020-01-22 오전 10:31:01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단지를 배포하며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김성은 형사12단독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9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6~9월 인천 일대에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러시아·우즈벡(여성) 항시 대기, 출장’ 등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하며 남성들에게 100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단지를 보고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1차례에 16만원 상당을 받고 남성을 특정 모텔 방으로 가게 안내했다. 또 성매매 외국인 여성을 해당 방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전경.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이 될거야"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 미모가 더 빛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