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앱·퇴폐마사지’ 등 온·오프라인 성매매 집중단속

박준철 기자
경찰, ‘성매매 앱·퇴폐마사지’ 등 온·오프라인 성매매 집중단속

경찰이 2일부터 6월24일까지 8주간 성매매를 알선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인천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단속이 집중되면서 성매매 단속이 느슨 해진 틈을 이용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채팅앱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매매와 유흥업소, 퇴폐마사지, 다방 등 오프라인 성매매 등이다.

경찰은 성매매 재영업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등 불법 범죄수익금 환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성매매 업소 건물주에게 계도 통지문을 발송한 후에도 재차 단속되면 건물주를 성매매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가 온라인상의 알선 사이트·채팅앱 등과 연계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성매매 사이트는 물론 퇴폐마사지 등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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