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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알선한 것도 모자라 직접 성매매 현장에 뛰어든 6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여)에게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4·여)에게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귀포시의 한 성매매 업소 업주인 A씨와 종업원 B씨는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C씨와 성관계를 갖도록 해 주는 등 2020년 8월18일부터 그 해 10월14일까지 약 두 달 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업주 A씨의 경우 같은 기간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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