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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예약' 성매매 알선·매수男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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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2-07-05 16:09 조회1,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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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예약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 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13일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B(26)씨 등 성매매자 11명과 C(43)씨 등 성매수자 85명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부평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B씨 등 20대 여성 11명을 고용한 뒤 C씨 등 남성 85명에게 1인당 13만∼2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여성들의 얼굴사진과 신체특징 등을 소개하고, 이를 보고 예약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수자 중에는 전문직 종사자와 고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손님으로 가장해 이들의 범행 현장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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