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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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또 언어의 사회적 특성 때문에 자기가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차별적인 사회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성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성매매 관련 용어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교육 진행자들이 의도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고 성매매를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쌓여온 통념이 담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반인권적인 통념과 담론을 그대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여기서는 성매매 관련 용어의 사회적 용례와 그 의미를 밝히고 올바른 표현은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올바른 표현
성매매집결지 또는 집결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특정 지역.
'집창촌', '홍등가', '사창가' 등의 용어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적 사회적 낙인을 내재하고 있어 되도록 사용하지 않되, 이 용어들의 사회적 의미를 비판적인 논조로 다루고자 하거나,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작은 따옴표로 묶어 쓰도록 한다.

잘못된 표현
사창가

사전적 의미는 사창들이 많이 모여 밀매음하는 거리.
일제시대에 공창제가 도입되면서 공창제 아닌 지역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곳을 가리킨다. '사창'이란 몸을 파는 여성을 비하하여 표현한 것이다.

홍등가

과거 중국에서 붉은 등을 켜 성매매를 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린데서 유래된 표현.
성매매집결지를 낭만화하여 표현하는 대표적인 예.

집창촌

성매매 집결지를 비하하거나, 성매매 여성을 '창녀'로 낙인찍는 연속선에서 쓰이는 용어.

성매매촌

성매매와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을 합성한 표현.

올바른 표현
성구매자, 성구매 남성

여성과 소녀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남성.
불가피하게 업소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고자 하거나, 사회적인 용례를 비판하고자 할 때 '고객' 또는 '손님'으로 작은따옴표로 묶어 표기한다.

잘못된 표현
고객, 손님

성을 구매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
상품을 구매하는 자라는 의미의 언어인 고객과 손님으로 성구매 남성을 지칭하게 되면 파는 여성의 성은 곧 상품이 된다. 여성의 성상품화를 옹호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올바른 표현
성매매

인간의 신체와 감정을 금전을 매개로 하여 사고 파는 행위.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 서비스를 받는 거래의 통칭.
이 용어를 사용하여 성상품화로 인하여 인간, 특히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적 현실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잘못된 표현
윤락(淪落)

성풍속을 해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윤락의 사전적 의미는 '여성이 몸을 파는 처지에 빠졌다'로 여성에게만 성도덕적 규범을 강조하는 불평등한 성윤리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매춘(賣春)

성매매를 일컫는 말이나 파는 행위(賣)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징하는 '춘(春)'이 결합하여 성을 파는 행위만을 부각시킨 표현이다. 매춘은 봄을 판다는 의미로 성매매 여성을 남성의 욕망 렌즈로 표현한 언어이기도 하다. 매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성을 파는 여성의 존재만 부각하여 성구매 남성에게는 면책은 성매매 여성에게는 책임을 적용하는 성별 이중적 잣대를 반영하게 된다.

매매춘(賣買春)

성을 사고 파는 행위. 학계에서 학자에 따라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기도 한다.
'춘'에 함축되어 있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역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

성매매춘

사용빈도가 낮지만 성매매와 매매춘의 혼합형으로 종종 쓰인다.

올바른 표현
성매매 여성

자신 및 가족의 생계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성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여성. (여성부「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 조사」중에서, 2002).
여성빈곤과 성상품화가 만연한 사회 풍조 속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현실적으로 드러낸 표현. 이 같은 의도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표현이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화하고 무기력한 대상으로 규정짓는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성매매 여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성매매피해여성,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하여 이 규정 범위 아래 놓이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매매방지법에 의하면 성매매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 알선, 유인된 자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형법상의 심신미약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잘못된 표현
창녀

성매매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

윤락녀, 윤락여성

성매매의 원인이 여성의 도덕적 타락에 있다고 보는 성차별적인 관점이 담긴 표현

성매매 종사자, 매매춘 종사자, 여종업원

'종사' 의 사전적 의미는 [從事] <명사>
① 한 가지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씀.
②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함. 이다.
성매매에 종사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간주한 표현이다.
성매매방지법을 통해 성매매를 범죄로 금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법리에 위배된다

올바른 표현
성매매방지법(2004년 제정)

성매매 관련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이 두 개의 법을 통칭하여 '성매매방지법'이라 일컫는다.

잘못된 표현
성매매금지법

언론에서 종종 성매매 관련 법률을 성매매금지법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 ㆍ사물 ㆍ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법과는 위상이 다르다. 여성 폭력과 관련된 법들은 특별법의 위상을 갖는데 (가정폭력특별법, 성폭력특별법) 이는 여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특정 계층의 병리적 현상으로 한정짓는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또 성매매금지법의 경우 성매매 행위를 예방하고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법의 취지를 성매매 행위를 금한다는 금지주의 태도에만 가두어 바른 표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두 표현은 성매매 알선 및 매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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