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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900%… 성매매 다방 여성들 충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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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2-07-05 16:27 조회1,8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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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900%… 성매매 다방 여성들 충격 실태
연 1,900% 살인이자에 성매매 강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태 보니
검찰 13명 구속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사채업자 A씨는 경마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돈을 빌려주고 한 달 뒤 휴대폰 요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게 했다. A씨는 총 9명에게 13회에 걸쳐 연 514~900%의 이율로 원리금을 챙겼다.

B씨는 성매매업소 업주 등과 공모해 성매매를 하는 다방에 여종업원 3명을 소개하고 선불금을 사용하도록 했다. B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이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사창가로 데려가 성매매를 시켜 불법 이익을 취득했다.

대검찰청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백종수 검사장)는 고금리 사채업,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60명을 단속했으며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불법 고리대금업 등 민생경제침해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4월 대검에 '불법 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5개 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합동수사부'를 설치해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실시해왔다.

단속 결과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유형 중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수한 무등록 고금리 수수 사채업자들에 대한 신고 및 첩보가 가장 많은 비중(약 70%)을 차지했다.

이들은 사회취약계층(신용불량자, 청소년, 유흥업 종사자, 빈곤 노약층 등)을 상대로 많게는 연 1,900%에까지 이르는 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소개업자, 사창가 포주, 조직폭력배 등이 무등록 사채업을 하면서 유흥업소, 성매매 다방 종사자와 같이 선불금에 시달리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의 대출을 해주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협박과 폭행 등을 수반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는 이 같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근절 차원에서 이번 특별 단속 기간뿐 아니라 앞으로도 서민경제침해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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