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낑·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전국 유흥업소에 안내문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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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2-08-01 14:48 조회1,772회 댓글0건본문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선불금 대출은 불법입니다.”
이른바 ‘마이낑’이라고도 불리는 선불금 대출과 성매매가 불법임을 명시하는 이 같은 게시물이 2일부터 전국 2만5000여 곳에 달하는 유흥업소에 내걸린다. 또 게시물에는 유흥업소 여성들이 성매매 강요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상담소 전화번호도 명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유흥업소들은 성매매와 선불금 대출이 불법임을 명시하는 내용과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등을 담은 안내문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유흥업소라면 ‘다시함께센터’ ‘쏘냐의집’ ‘막달레나의 집’ ‘이룸’ 등 4곳 중 가까운 곳의 전화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안내문은 400㎚×300㎚이상 직사각형 크기의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견고딕체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15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유흥업소 여성들이 성매매 강요나 고리 사채 등으로 인한 자살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법률, 의료, 자활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게시물 부착으로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성부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 26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40개소(일반 26개소, 청소년 14개소), 자활지원센터 9개소, 그룹홈 11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마이낑’이라고도 불리는 선불금 대출과 성매매가 불법임을 명시하는 이 같은 게시물이 2일부터 전국 2만5000여 곳에 달하는 유흥업소에 내걸린다. 또 게시물에는 유흥업소 여성들이 성매매 강요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상담소 전화번호도 명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유흥업소들은 성매매와 선불금 대출이 불법임을 명시하는 내용과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등을 담은 안내문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유흥업소라면 ‘다시함께센터’ ‘쏘냐의집’ ‘막달레나의 집’ ‘이룸’ 등 4곳 중 가까운 곳의 전화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안내문은 400㎚×300㎚이상 직사각형 크기의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견고딕체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15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유흥업소 여성들이 성매매 강요나 고리 사채 등으로 인한 자살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법률, 의료, 자활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게시물 부착으로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성부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 26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40개소(일반 26개소, 청소년 14개소), 자활지원센터 9개소, 그룹홈 11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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