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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낑·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전국 유흥업소에 안내문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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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2-08-01 14:48 조회1,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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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선불금 대출은 불법입니다.”

이른바 ‘마이낑’이라고도 불리는 선불금 대출과 성매매가 불법임을 명시하는 이 같은 게시물이 2일부터 전국 2만5000여 곳에 달하는 유흥업소에 내걸린다. 또 게시물에는 유흥업소 여성들이 성매매 강요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상담전화번호도 명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유흥업소들은 성매매와 선불금 대출이 불법임을 명시하는 내용과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등을 담은 안내문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유흥업소라면 ‘다시함께센터’ ‘쏘냐의집’ ‘막달레나의 집’ ‘이룸’ 등 4곳 중 가까운 곳의 전화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안내문은 400㎚×300㎚이상 직사각형 크기의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견고딕체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15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유흥업소 여성들이 성매매 강요나 고리 사채 등으로 인한 자살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법률, 의료, 자활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게시물 부착으로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성부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 26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40개소(일반 26개소, 청소년 14개소), 자활지원센터 9개소, 그룹홈 11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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