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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횡령' 지방 공기업 임원 비리, 1년간 실명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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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4 11:32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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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등 지방 공공기관 비리를 막기 위해 1년간 '실명' 공개가 이뤄진다.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다.
 

채용비리와 금품수수도 이름 공개돼
채용비리 '합격 취소'는 기관장 결정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공기업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와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공기업 임원의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먼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횡령과 배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실명 공개 대상 후보에 들어간다. 성폭력 범죄와 성매매도 포함됐다. 인사와 채용 비리, 회계부정과 조세포탈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1년간 이름이 공개된다.  
     
단, 채용 비리로 인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합격 취소'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기관장이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과 비위 내용을 밝히게 된다. 실명이 공개되는 경로는 관보 또는 지방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중 한 곳을 선택해 공개할 수 있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해당 임원의 나이와 직업, 이름, 주소를 비롯한 인적사항과 지방 공공기관의 이름과 주소, 담당 업무와 유죄 확정판결이 들어간다. 
 
행안부는 또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지방출자 혹은 출연기관의 회계·결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회계 감사 의무대상을 규정했다. 출자기관은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 감사 대상 기준을 적용하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 100억원 또는 수익금 10억원 이상인 기관으로 정해 회계 감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 실장은 "지방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을 위해 이번에 도입한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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