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직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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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20 14:07 조회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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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20일 충북경찰청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공무원 A(42)씨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가 교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청주시의 한 무인텔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는 13세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무인텔에서 검거했다. 같은 날 무인텔에서 포주 B씨, 또 다른 성매수남 1명 등도 체포했다. 당시 현장에는 미성년자 3명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며 “미성년자들은 피해자라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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