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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알바로 위장, 증거수집 어려워... 단속·처벌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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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16 15:58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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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변종된 형태의 성매매 알선·권유 범죄가 활개치고 있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고용관계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만, 아르바이트 구인을 빙자한 신종 성매매 알선의 경우 적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성매매 처벌은 주로 경찰의 단속과 피해자들의 신고를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가장해 성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도 어렵다. 더욱이 현장에서 이 같은 제안을 받은 피해자들조차 단순히 ‘당황스러운 일’ 정도로 넘기는 경우가 많으며 면접 시 일일이 녹취자료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여건도 녹록지 않다.

 

이 같은 신종 성매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매매 알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인 공고부터 차단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 등에 직접적인 성매매 알선·권유 등이 명시돼 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모니터링해 시정 요구를 하고 삭제 명령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종 성매매 알선의 경우 공고문에는 카페나 노래방 등 평범한 아르바이트로 위장돼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에서 적발되지 않는다. 특히 ‘여성전용 고소득 알바’ 등 누구나 성매매 관련 업종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공고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성매매 알선·권유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선 별도의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 성매매 알선·권유에 관한 모든 것이 아르바이트 면접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나 수사 자체도 난해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성매매 범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신고도 없고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워 단속도 곤란하다”며 “구직자들은 이 같은 피해를 입었거나 구직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이 의심된다면 구체적인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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