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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착취, 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 개념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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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9 14:22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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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성매매와 성착취, 노동력 착취 등도 사람을 매매하거나 폭행·납치하는 범죄인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이 같은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해온 인신매매 등의 범죄 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계획 안에는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4대 역점 과제와 11대 세부 과제가 담겼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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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 여성가족부 제공
 

 

정부 발표에 따르면 4대 과제는 △ 인신매매 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 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 인신매매 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 강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과거에는 ‘사람매매’ ‘납치’ ‘감금’ ‘폭행’ 등의 피해 내용이 있을 때 인신매매로 봤지만, 이제는 성착취나 노동력 착취와 같은 착취 목적과, 수단·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연관지어 볼 때도 인신매매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에 관한 지표 활용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신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협력도 강화한다. 중앙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시와 도에는 피해자 발생 건수와 정책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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