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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 딸 학대 살해’ 친모 성매수한 男 45명 불구속 송치…2410회 강요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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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9 14:53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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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0대 친모가 아동 학대 끝에 의식을 잃은 4살 딸을 안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장면. SBS 방송화면 갈무리 

 

 

4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동거녀의 지시로 1년5개월 동안 2400회 넘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친모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수 남성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4살 딸 친모 A(27)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딸 B양과 가출한 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지인 C(27·여)씨와 그의 남편 D씨(28·남)의 부산 소재 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C씨는 A씨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성매매로 돈을 벌어오도록 지시했다. C씨는 A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10차례에 걸쳐 성매매로 번 1억245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B양의 양육수당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했다.

 

B양은 지난해 12월 친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숨졌다. 같은 집에 살던 C씨는 이 같은 신체적 학대 행위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A씨가 아동학대를 할 때 이어폰을 끼고 모른 척 하거나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기도 했다.

 

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로 구속된 C씨는 남편 D씨와 현재 부산지법 형사6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으나, 지난 24일 성매매 혐의로 추가 기소돼 전날 변론 재개가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학대 행위로 시력을 잃고 뼈 밖에 남지 않은 피해 아동이 배가 고프다고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과연 이것이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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