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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착취… 가상화폐 열풍, 강력 범죄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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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06 19:11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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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패 비관해 살인·강도…
마약구매 수단 등 사회문제로

채팅남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탈취
아동 음란물 코인거래… 법망 피해
“일확천금 노렸다 범죄 구렁텅이로”
‘가상화폐 열풍’의 그림자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사회에 강력 범죄로 돌아오고 있다. 가상자산에 빚을 내 ‘올인’한 무분별한 투자와 욕구를 자극하는 사기 범행이 얽히며 가상화폐 투자판은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욕망의 구렁텅이로 전락했다.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 역시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됐다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35)씨와 피해자 A(48)씨는 과거 가상화폐 투자에서 비롯한 형사사건에 함께 연루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30403521925.jpg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사회병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가상화폐를 고리로 한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비관해 자녀를 살해한 사건부터 빚을 갚기 위해 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도 있다.

지난해 1월27일, 초등학생 딸을 둔 B씨는 살인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B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고 딸을 혼자 양육해왔다. B씨는 가상화폐 열풍이 이어지던 2021년 4월 금융 기관에서 대출받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 결과는 실패였다. 가상화폐 투자가 B씨에게 남긴 것은 결국 2억원가량의 빚뿐이었다. B씨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다. 2021년 10월4일, B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본인이 죽으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딸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이튿날 잠들어 있는 열한 살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C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피해자 D(43·남)씨를 알게 됐다. D씨가 상당한 금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함께 술을 마시자며 D씨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C씨는 D씨에게 두 차례 5만원씩을 이체하며 “도지코인을 구매하라”고 권유했다. 그는 D씨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D씨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과 가상화폐 보유 금액을 알아냈다.

 

C씨는 졸피뎀 2정을 가루로 빻아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료수에 타서 D씨에게 건넸다. 의식을 잃은 D씨의 휴대전화로 1억111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렸다. C씨는 항의하는 D씨에게 “가족들에게 (모텔에서의 만남을) 다 까발리겠다”며 협박했다.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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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빚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있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상해를 저지른 사건도 있다. E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전화위복을 꿈꾸며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다. 수익은커녕 큰 손실을 보자 가족 몰래 3000만원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았다. E씨는 이후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연체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 E씨는 지난해 6월6일 밤 11시19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홀로 있는 20대 피해자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머리와 어깨 부분을 망치로 수차례 때렸다. E씨는 법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가상화폐 투자로 진 3000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니 소개해주겠다”며 집으로 부른 뒤, 흉기로 위협해 나체 사진을 찍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다. 재판부는 “빚을 갚기 위한 계획 범행”이라며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마약 구매 등 불법행위에 가상화폐를 돈 대신 활용하는 행태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F씨의 경우 음란물 공유 목적으로 개설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돈 대신 39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0억원 상당의 마약 유통에 가담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18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는데 이들 일당 역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만 마약을 거래해 전국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같은 가상화폐를 고리로 한 각종 범죄 사건에 대해 “짧은 시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특성으로 인해 경제·사회적 가치가 뒤틀리며 발생한 비극적 범죄”라며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희진·유경민·안경준·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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