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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양형기준 강화해야"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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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26 16:06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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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출범하는 9기 양형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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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3.03.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담은 의견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양형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오는 27일 새롭게 출범하는 9기 양형위 요청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범행 과정에서 약취·유인, 성폭력,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관련 중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21년 3월,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됐으며 대검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기소)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대검은 기존 판례에 대한 분석과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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