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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성매매 적발' 현직 판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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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06 17:26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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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해당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서울=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주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주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주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판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이 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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