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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 SNS로 유인해 성매매 강요한 3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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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12 11:27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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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데일리안DB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 등을 저지른 3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함께 신상정보 5년 공개,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추징금 3550만원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여중생 B 양을 간음한 데 이어 자기 집으로 유인해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나설 것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은 하루 3∼4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대금은 35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A 씨는 그 돈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썼으며 B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양과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는 B 양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애초에 성매매시키고 간음하려고 B 양을 유인했고, 가출했다는 약점을 이용했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결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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