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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9만~25만원'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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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4 16:23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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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과 부산에서 오피스텔 여러 채를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 중 총책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4억11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지역 업소관리자 B씨 등 4명에게는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총 1억1770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지역 업소관리자 B씨 등 4명에게는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총 1억1770만원을 명령했다.



또 이들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범죄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오피스텔 관리소장 C씨(60대)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온라인 불법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1인당 9만~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는 업무 지시, 운영자금 제공, 외국인 성매매 여성 모집 및 관리 등 범행을 총괄하고, B씨 등은 종업원 관리, 호실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나눠 범행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기간도 긴 데다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광고행위가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 전력, 범행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정태 기자(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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