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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강도행각 벌인 5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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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16 10: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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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프리존]이태헌 기자= 10대 미성년 여성을 미끼로 내세워 성매매를 벌이도록 한뒤 이를 약점 잡아 성매매 남성들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는 등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동네 선후배 5명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에서 징역 5년까지 엄한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입구 모습.(사진=웹캡처)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4일, 조건만남을 가장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수남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A씨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소년범), 나머지 일당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3년6월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거창경찰서는 지난해 9월 조건만남을 가장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수남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6명을 붙잡아 A씨 등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10대 여성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었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 10대~20대 남성 5명과 10대 여성 1명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거창군의 모텔과 야산 등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3명을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2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채팅앱에 성매매 조건만남을 가장한 채팅방을 개설한 후 남성들을 유인해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성매매 현장에 찾아가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매매를 했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 남성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합의금을 내놓아라”고 협박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남성들은 자칫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A씨 등의 폭행과 협박에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돈을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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