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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피스텔서 외국인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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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17 10:0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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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성매매 단속 현장. 사진 제공=제주서부경찰서

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외국인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12만원에서 60만원을 받고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A씨는 ‘위챗’, ‘텔레그램’으로 성매수자들과 연락하며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모니터링하던 중 업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현금 208만원과 콘돔 39개, 휴대전화 1개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음성화되는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을 위해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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