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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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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4-07-10 15:45 조회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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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6일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임모(32)씨와 성매매여성 김모(28)씨 등 11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유성 봉명동의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원룸 6개를 임대해 여종업원 10명을 고용하고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둔산서는 현장에서 성매매대금과 영업장부, 영업용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성매수남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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